MY MENU

신청안내

환급신청기간 및 절차

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.

제출서류

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,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

환급신청 및 접수처
  •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
  •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[2005.11월 실시예정] FAQ