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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근로자 자기부담금 변경 50% 조정안내-중요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01.03
첨부파일0
추천수
0
내용

1. 2020년 1월 1일부로 근로자 자부담 0%-> 50%


  자기부담금 50%(정규직, 계약직) 

 

2. 2020년 1월1일 이후 발급받으신 분은

 

  근로자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 1년-> 5년으로 연장 

 

3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 문의 바랍니다.  (526-2397)

 

 

- 경남컴퓨터 학원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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