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
-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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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다만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마누언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ㆍ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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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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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, 국가기간ㆍ전략사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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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
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자부담 5%p 추가 부과
①일반사무, ②회계, ③요양보호사, ④음식조리, ⑤공예, ⑥바리스타, ⑦제과제빵, ⑧이ㆍ미용, ⑨ 문화콘텐츠 제작, ⑩간호조무사 -
-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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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
-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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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일배움카드 신청 :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- 훈련과정 수강신청 :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,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: HRD-Net을 통해 신청가능
- 훈련안내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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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직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: 본인거주 지방 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서 먼저 구직 신청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.
1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
2.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
3. 훈련과정 검색 및 구비서류 준비
4.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
5. 훈련 수강
6. 훈련종료
7. 취업 및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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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(사업주) 지원사업 신청절차 : 지원기업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한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.
1. 신청 및 접수 (한국산업인력공단)
2. 검토 및 승인(한국산업인력공단)
3. 훈련과정 실시
4. 훈련비용 지급신청
5. 훈련비용 지원
- 훈련참여 절차
-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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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단체
-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
-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
-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
-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
-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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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및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으로 인력시설 · 장비 · 교육훈련실시경력 · 직업훈련교사 (1인 이상) 등의 해당 지정 요건에 적합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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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직업훈련시설 :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
- 지정직업훈련시설 :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/설치된 직업훈련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
- 직업능력개발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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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하며, 고등학교법에 의한 학교도 직업능력개발 단체에 속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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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업능력개발 단체의 종류
-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
-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(영 제2조 각 호에 공공단체를 제외한다)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
- 고등학교법에 의한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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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및 융자신청 방법
- 정관 또는 설립근거 목적사업이 기재된 서류
- 사업계획서
-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공고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
-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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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
- 평생교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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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등록·신고된 시설 및 학원 등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, 사내대학 · 원격대학 · 학교 · 사업장부설 · 언론 기관부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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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생교육시설의 종류
-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
-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
-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
- 원격평생교육시설
-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
-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
-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
-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
-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
-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등
- 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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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인(10인 이상의 학습자)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· 기술 ·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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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교습자(훈련기관)의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(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 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)이면서 30일 이상의 (장소를 달리하더라도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) 훈련을 실시하는
-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(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)이면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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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
-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
-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
-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(한국노동교육원,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포함)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
-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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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(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제외) 또는 사업주단체 등(사업주단체, 근로자 단체 또는 그연합체)이 소속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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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지원 :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지원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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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,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, 평생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