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안내
- 환급신청기간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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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.
-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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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,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
- 환급신청 및 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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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
-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[2005.11월 실시예정] FAQ
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.
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,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