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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란?

근로자(직장인) 수강지원금이란?

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.

근로자 수강 지원금 대상자는?

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, 단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아래 밑에 각호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환급 가능합니다.

  • 만 40세 이상의 자
  •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자
  •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회사사정에 의해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
  • 단시간근로자(1월 60시간 미만,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), 일용 근로자 (개강당일 일용확인증 받아야함. 일을 했다는 증거서류 첨부)
  •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할 것
  • 소정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
  •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
지원 내용

근로자가 먼저 수강료를 내고 수강신청을 한 후 80% 이상 출석을 하면 과정을 마친 후 지원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주게 됩니다. 과정을 수료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및 훈련비 영수증을 첨부해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
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무관하나 수강생들이 바쁘고 절차를 잘 모르기에 대부분 훈련기관에서 해당 서류들을 받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. 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,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.